[부동산용어#2] 재개발 관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
공공재개발(5·6 대책), 공공재건축(8·4 대책)
공공(SH, LH)이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절차 단축 수행하고 물량을 기부/채납 받는 방식 (결국 민간 분양)
단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주 3분의 2(면적 기준 2분의 1) 동의 필요, 조합 해산되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닌 사용권을 맡겨 사업이 진행된다.
대행, 공동시행 : 4분의 3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2분의 1이 동의가 필요, 조합 유지되며 단독과 마찬가지로 사용권을 맡겨 사업이 진행된다.
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(2·4 대책)
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한다.
주민은 우선공급권을 받은 뒤 토지/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완공된 뒤에 다시 분양받는 방식이다.
만약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면 (2021년 2월 5일 이후 매매 등..) 현금청산 당할 우려가 있다.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(2·4 대책)
역세권·준공업·저층주거 등 가용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복합개발사업으로 민관공동으로 진행되어 공공직접시행 시보다 10~30%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.
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주 10% 동의가 필요하며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(면적기준 2분의 1)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가 확정되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5일 이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다.
https://realestate.v.daum.net/v/20210408060403619
공공재개발·재건축? 공공직접시행? 뭐가 다르지
[이데일리 김나리 기자]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‘공공재개발’, ‘공공재건축’ 사업을 선보인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‘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’, 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’ 등 비슷한
realestate.v.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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