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모델링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[부동산용어#2] 재개발 (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, 공공직접시행) [부동산용어#2] 재개발 관련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 공공재개발(5·6 대책), 공공재건축(8·4 대책) 공공(SH, LH)이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절차 단축 수행하고 물량을 기부/채납 받는 방식 (결국 민간 분양) 단독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주 3분의 2(면적 기준 2분의 1) 동의 필요, 조합 해산되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닌 사용권을 맡겨 사업이 진행된다. 대행, 공동시행 : 4분의 3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2분의 1이 동의가 필요, 조합 유지되며 단독과 마찬가지로 사용권을 맡겨 사업이 진행된다.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(2·4 대책)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한다. 주민은 우선공급권을 받은 뒤 토지/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완공된 .. 이전 1 다음